1. 광주 도시계획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,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도시계획법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결정(변경)고시로써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고시를 갈음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와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02년 10월 17일
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