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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남양주도시계획시설〈철도〉결정〈변경〉및지형도면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남양주도시계획시설〈철도〉결정〈변경〉및지형도면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2-108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2-10-1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양오초등학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의 도심인구 분산과 수송능력 증강 등 신속 정확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고자 건설교통부고시 제100호(2001. 4. 23.)로 결정·고시된 남양주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마석정거장) 용지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. 철도의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철도)용지에서 해제를 위한 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의 도시계획 결정(변경) 신청에 대하여 3.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(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)에 해당되어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(변경)하고,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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