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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해 도시계획재정비 결정(변경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 도서는 영덕군청(054-730-6336) 및 영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