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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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군 고시 제1999-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군 | ||
| 고시일 | 1999-04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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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면 도시계획시설중 도로(중로1-1호, 소로1-3호선)에 대하여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(별표1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. 2.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관계도서를 양주군청 도시과 및 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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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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