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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및 변경결정된 남부민1,남부민2, 남부민3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