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(주촌축산물도매시장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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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9-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1999-03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(주촌축산물도매시장) 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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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주촌면 내삼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인 주촌축산물도매시장(김해시고시 제1995-7호('95.5.2.)의 사업계획변경 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(330-3446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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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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