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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(주촌축산물도매시장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(주촌축산물도매시장)
고시번호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9-4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
고시일 1999-03-1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(주촌축산물도매시장) 개발사업
첨부파일

1. 우리시 주촌면 내삼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인 주촌축산물도매시장(김해시고시 제1995-7호('95.5.2.)의 사업계획변경 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(330-3446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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