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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천 도시(재정비)계획(안)중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건축과 및 읍, 면,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일반에게 보입니다. 1999년 03월 15일 제천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