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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 지정)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,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과(전화 750-744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