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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광주무등산자연공원원주민촌이주단지조성사업환지계획결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광주무등산자연공원원주민촌이주단지조성사업환지계획결정
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-23호
담당기관 광주광역시
고시일 1999-03-1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무등산국립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광주무등산자연공원 원주민촌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공원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48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정하였기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,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및 북구청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03월 11일 광주광역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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