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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양 도시계획(용도지역, 시설, 사업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고양시(구)청 도시계획과(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