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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제천도시계획(재정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를 제천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2월24일 충청북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