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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440-3381~4)와 서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