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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도시계획구역과 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일부를 준용토록 인가 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.동구청.달성군청, 경상북도 칠곡군청.고령군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