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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고시 제80호('98.3.31)로 결정된 부곡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3,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창녕군청 도시산림과 및 부곡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