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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8-333호(98.12.30)로 시설결정된 통영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우리시청 도시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