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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만승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따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진천군청과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