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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보건.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정된 청주도시계획시설(공원:개신, 사직, 사천, 신봉)에 대하여 2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3. 관계도서를 청주시청(도시과,공원녹지과)과 상당.흥덕구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