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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4-18호('94.7.30)로 사업계획결정(변경), 거제시고시 제1994-22호('94.8.3)로 지적승인된 신현상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(변경) 및 장승포, 신현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(639-8445~6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