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구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에관한정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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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1999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1999-02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양구 도시관리재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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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1999-13호(관보 제14117호 '99. 1. 27)로 결정고시한 양구도시계획(재정비)변경결정 중 오류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의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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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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