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금구금산도시계획결정및지적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9-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1999-0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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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, 금구, 금산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)을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지적고시합니다.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과와 관할 동,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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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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