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도시계획(재정비)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(광로2-1외 16개소, 추암노외주차장, 추암1호공원 외 2개소, 묵호역전광장 외 10개소, 완충녹지 외 20개소, 삼화유원지 외 1개소, 66KV,154KV 송전시설, 쓰레기처리장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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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1999-12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1999-0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동해 재정비도시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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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도시계획(재정비)일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(530-2446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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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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