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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 및 종합민원담당관실,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