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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시계획 재정비(변경) 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제주도시계획 재정비(변경) 결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제주도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