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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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1999-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1999-01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사우동 263-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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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5-330호('95.8.206)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(전화 980-2375)와 김포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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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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