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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도시계획사업(송월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)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나주 도시계획사업(송월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)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1998-320호
담당기관 나주시
고시일 1999-01-0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전라남도 제1998-82('98,5,22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사업(송월2지구) 일단의 주택조성에 대하여 구적오차 및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 반영으로 면적이 증가 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제1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나주시청 도시과 및 공영개발과, 송월동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게인은 보시기 바랍니다,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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