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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 고시 제1998-480호('98.10.13.)로 진안 도시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과 및 진안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