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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 도시계획시설(수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남도규칙 2,180호('94.3.11)에 의거 결정(신설) 및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1,934호('91.8.27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