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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충청남도고시제1997-112호('97.7.18.)로 부여도시계획재정비(변경)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