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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고시 제1998-1호('98.1.10.)로 지적승인 고시된 부산 도시계획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면을 정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 군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