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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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-2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6-10-29 | 문의처 | 055-225-4145 |
| 열람장소 | 창원시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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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-272호 창원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2-10호(2002. 1. 14.)로 최초 결정되고 마산시 고시 제2008-25호(2008. 3. 27.)로 실시계획인가, 2020. 8. 14. 실시계획인가 실효 후 창원시 고시 제2024-117호(2024. 5. 16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진전면 오서리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』의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신청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하며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6항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6년 10월 29일 창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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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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