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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 도시계획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수영구청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