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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기존학교(인일여고와 34개교)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, 인정고시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438-0594)와 중구청, 동구청, 남구청, 연수구청, 남동구청, 부평구청, 계양구청, 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