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초계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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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1997-26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 ||
| 고시일 | 1997-10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초계가축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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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계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지적승인도서 사본을 합천군청 및 초계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1997년10월17일 합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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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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