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만승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결정에따른 지적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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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1997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| ||
| 고시일 | 1997-10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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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만승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와 만승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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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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