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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 제1997-194호('97. 6. 12.)로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(철도) 및 와부도시계획시설(철도, 시설녹지, 광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등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