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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고시 제1997-209호(1997.8.28) 및 강원도고시 제1997-227호(1997.9.19)에 의거 변경결정된 서석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