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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 제1997-142호(97. 9. 13.)로 변경결정된 조치원 도시계획변경(도로등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 및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