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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-152호('96.5.20.)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된 시설중 성남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