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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전라남도고시 제1997-225('97.8.6)로 변경 결정된 곡성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곡성군청 지역개발과 및 곡성읍,오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