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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7-221호('97.7.1)로 변경결정된 웅양도시계획(재정비)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도시과와 웅양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