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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도시계획(운남택지개발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광산구청 지적과 및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. 1997년 08월 08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