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3개 파일 더보기
경기도고시 제1997-166호(97521)로 결정 수원도시계획(자연취락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고시승인 후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, 장안구청, 권선구청, 팔달구청 건설과에 비치토록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