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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시 제1996~85호('96.7.1) 및 경상북도 고시 제1997~95호('97.6.5)로 변경결정된 고령도시계획(도시계획구역,용도지역,도로,광장,공원,시설녹지,학교,문화시설,하수도및수질오염방지시설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고령군청(도시과),고령읍사무소(건설계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