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주도시계획(용도지역) 지적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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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1997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진주시 | ||
| 고시일 | 1997-07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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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1997-23호('97.1.4)로 변경결정된 진주도시계획(용도지역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1934호('91.8.27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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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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