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39개 파일 더보기
1.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도로,공원,운동장,하천)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) 및 해운대구청(도시관리과)에 보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