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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종합의료시설_연천보건의료원) 결정 및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군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종합의료시설_연천보건의료원) 결정 및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1997-10호
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
고시일 1997-03-3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은대리 종합의료시설 건설사업
첨부파일

1.경기도 고시 제1997-88(97.3.26)호로 전곡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 고시합니다. 2. 결정된 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도시과 및 전곡읍 사무소에 미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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