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,농업진흥지역도면정정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7-1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1997-03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전라북도 김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,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040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