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도시계획시설(소로3-37호선)변경결정및지적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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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1997-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| ||
| 고시일 | 1997-04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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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고시 제1995-35호(95.10.9)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오산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37호선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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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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