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강릉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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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1997-3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강릉시 | ||
| 고시일 | 1997-04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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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강릉시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, 2. 동 개발계획을 같은법 제14조2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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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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