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공시설 입지승인(제주의료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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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고시 제1997-50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| ||
| 고시일 | 1997-07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제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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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 제주시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과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시설 입지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제주도청(보건위생과, 지역계획과) 및 제주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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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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